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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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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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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시 주의사항 1. 인권침해 학대 - 이용자에게 반말이나 아기취급 - 이용자의 금전관리 -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 상습적인 폭언, 일시적, 상습적 폭행 - 학대에 이르는 방임 방치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2. 결제는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결제가 원칙 3.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 거짓, 부정한 방법,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제공 비용 청구 - 서비스 제공시간 중에 이용자와 활동지원인이 분리되어있는 행위 - 근무시간 외에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는 행위 4. 활동지원서비스 제한사항 - 의료기관(병원)에 30일 이상 입원 - 학교 수업시간이나 휴게시간 -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금지 - 직장 내에서 근로지원인, 직무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가 우선 이용됨.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체활동지원만 이용가능 5. 서비스 시간에 활동지원사의 차량 이용 금지 - 사고시 개인 자동차보험 및 개인 보험으로 처리함(센터에서는 사고처리 지원을 하지 않음) 6.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부당한 요구를 요청할 시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대처하도록 함 - 이용자가 활동지원인의 인권을 침해(성희롱 등)하는 행동을 할 시 - 이용자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동을 활동지원인에게 요구할 시 - 이용자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침 및 정신에 위배되는 서비스를 요구할 시 7. 활동보조서비스 중 특이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꼭! 전담인력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