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 정의 규정,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근거 신설 | 사학연금공단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른 임원 임명 체계 근거 마련 | 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고,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2023.1.30.)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의무 및 교육부장관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링크 :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