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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05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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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급 정의 규정,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근거 신설
 사학연금공단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른 임원 임명 체계 근거 마련
 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를 둘 수 있고, 장애학생이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2023.1.30.)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 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과 학교법인의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의무 및 교육부장관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태 점검을 통해 적립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링크 :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9